재직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
우선 비정규직의 경우,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직업상담사 과정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
말씀하신대로 내일배움카드를 받아 수강하시는 방법과 직무능력향상지원금을 받아 수강하시는 방법, 두 가지인데요, 문의하신 분이 두 가지를 얘기하신 것을 보니 비정규직이신 것 같습니다. 비정규직은 200만원 한도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는 방법과 100만원 한도 내로 직무능력향상지원금을 받는 방법,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
만약 배우고 싶은 과정이 많은 경우, 지원금 한도가 많은 내일배움카드(200만원 한도)가 유리합니다. 하지만 내일배움카드는 지원한도가 많은 대신 수강료의 20%를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. 직무능력향상지원금의 경우, 한도는 100만원이긴 하나 수강료의 전액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따라서 두 가지 방법 중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.
정규직인 경우엔 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. 직무능력향상지원금을 받는 방법이 유일하며 이 경우, 일정 조건이 충족될 시 수강료의 80%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박종관 님이 [2013-05-07 10:16:57] 에 작성한 글입니다.
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
직업상담사 과정을 배워보려고 하는데 내일배움카드, 직무능력향상지원금 등의 과정들이 있다고 하는데,
그 차이가 정확히 뭔지, 어떤 과정으로 배우는 게 유리한 지 알고 싶습니다...